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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earching and Postings for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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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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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http://www.e-csd.org Copyright © 2018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Job Searching and Postings for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Son A Changa, Hyo Jung Kimb, HyangHee Kimc,d, Seong Hee Choie, BoMyung Hwangf, Hee-June Parkg, Hyun Rin Parkh, Jaeock Kimi

a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c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and Research Institute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Department of Audiology & Speech-Language Pathology, College of Bio and Medical Sciences,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Korea f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chool of Health Science,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gDepartment of Speech & Language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Ulsan, Korea

hDepartment of Speech-Language Therapy, College of Health, Welfare &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iDivision of Speech Patholog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Yongin, Korea

Correspondence: Hyo Jung Kim, PhD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Kosin University, 194 Wachi-ro, Yeongdo-gu, Busan 49104, Korea Tel: +82-51-990-2435 Fax: +82-51-990-2160 E-mail: newkimhj@hanmail.net Received:April 22, 2018 Revised:May 19, 2018 Accepted:May 19, 2018

This work was supported by funding for the Accreditation Projec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KSLP) and partly presented at the 2017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Council of Academic Programs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CAPCD) on November 4, 2017.

Objectives: In order to provid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and prospective sugges-tions for the profess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LP), job searching prospects were investigated via a review in the field, and job postings were analyzed based on advertise-ments posted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KSLP) website. Methods: A total of 14 studie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job hunters and 1,326 job postings were analyzed. Results: The main focus of job searching literature had been on ‘job status’, ‘job description’, and ‘job satisfaction’. More specifically, ‘job loca-tion’, ‘employment facility’, and ‘salary/wage’ were the most frequently surveyed aspects.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SLPs working in private practice or for service providers. Their ‘job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wage satisfaction’. The job postings on the KASLP website contained information about ‘job location’, ‘employment facility’, ‘type of employ-ment, working, and wage’ and ‘benefits’. Most of them were posted by private practice or-ganizations or service providers located in big cities, and were primarily seeking tempo-rary, part-time based, and/or revenue-sharing fee-based employees. Conclusion: Job searching and posting occurs primarily in the private practice or service provider context in cities. Currently 80% of the SLPs in Korea are in their 20’s and 30’s; the profession has flex-ible positions for those with professional expertise and provides a wide range of choices for employment in terms of types of facilities and work. There should be a constant effort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as well as therapy quality in the SLP profession.

Keywords: Job searching, Job posting, Speech language pathologist, Job satisfaction, Job offering 언어재활사직종이 2012년국가자격이됨으로써, 향후언어재활 사교육과정을재정비하고 21세기에꼭필요한전문인력양성을 위한비전을제시하기위해서는언어재활사직종에대한정확한현 황파악이중요하다. 특히, 언어재활사교육과정졸업후의구직실 태를파악하는절차를통하여언어재활사배출을위한교육과정 의‘성과’를파악하고발전적인제안을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구직측면만을분석하게되면임상현장의요구가덜반영됨으로써 정확한실태를파악하는것을어렵게할수있다. 따라서언어재활 사교육과정졸업생또는언어재활사들을대상으로하는‘구인실 태’가언어재활사교육과정의현황을파악하는데에매우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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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수있다. 언어재활사는다학문, 다경험의임상능력이중시되는고도로 특화된보건의료및교육관련전문직으로서대부분의언어재활사 교육과정에서배출된졸업생의 90% 이상이전공분야로취업을하 고있다. 특히최근들어고등교육졸업자들의취업이학교및학과 경쟁력에절대적인기준이되고있는우리나라현실에서언어재활 사교육과정을졸업한학생들의취업의양과질은교육과정의운영 에매우중요하다. 따라서구직과구인은언어재활사라는직업에서 뿐만아니라양성교육과정에서도중요시해야하는측면이다. 한국의언어재활사에대한연구는 1997년정옥란에의해당시 언어치료사로불리었던직업과교육과정에대한전망을출판한이 래(Jeong, 1997), 언어치료의역사, 교육과정및자격제도에대한

논단(Kim, 2007; Kwon, 2010; Lee, 1999), 교육과정및실습관련조

사연구(Kim & Lee, 2009; Pyo, 2017), 학과인증을위한연구발표

(Kwon et al., 2010; Yoon et al., 2010), 취업과직업만족도에관한연

구등이다양하게발표되어왔다(Chang & Park, 2012; Lee, 2003;

Lee, Han, & Hwang, 2016). 특히 2012년장애인복지법에근거하여

언어재활사로명칭을확정하며국가자격증화된이후로정확한인 력의수와이를양성하는기관에대한정보가필요하게됨으로써 한국언어재활사협회, 국가보건의료인시험원등에의해국책사업 성격의조사도이루어지게되었다(Kim et al., 2014). 한국최초로전문직으로서의언어재활사는 1969년으로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연세의료원이비인후과에‘언어청각연구소’라는이 름하에청력검사실과함께‘언어교정실’이라는이름으로언어치료 실이개소하였으며, 이후병원과복지관에언어치료실이개설되기 시작하였고사설언어치료실또한증가하게되어 1992년에 26곳, 1999년에 155곳에이르게된다(비공식기록으로는 300곳이넘을 것으로예상; Lee, 1999). 전국에체계화된교육과정이처음으로개 설된것은 1988년대구대학교이며 1990년대에대구대학교와이화 여자대학교를중심으로학술단체가결성되었다. 1992년에처음으 로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민간자격증의형태로언어치료사자격 증이발급되기시작하였으며(Kwon, 2010) 이후 2000년대에들어 서서야전국적인언어재활사교육과정이대학교육에자리잡은것

을보면(Park et al., in press), 교육과정이전에임상현장에서의필

요에의해발생한직업이라할수있겠다. 언어재활사국가자격은 1급과 2급의두가지급수로나뉘어있다.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는 1999년부터두가지급수의언어치료사자 격증을발급해오다가 2003년부터한국언어치료학회와함께협회를 결성하여자격증을단일화시키고, 2004년언어치료사배출을위해 최초로단일화된시험을실시하였다.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의명칭 은 2005년에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로, 2007년에는한국언어장애 전문가협회로변경되면서언어치료사자격증의명칭이언어장애전 문가로변경되었다가, 2012년국가자격화를기점으로언어재활사로 명칭이바뀌면서보건복지부산하한국언어재활사협회(Korean

As-Figure 1. Number of the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over time in Korea.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Per son Chung (1997) 1st grade 2nd grade Total 1997 2005 2008 2013 2017

367 (Korean Speech, Language, and Hearing Association) 170 809 1,609 1,690 39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919 1,505 6,162 6,754

and Audiology) 406 1,089 2,314 7,771 8,444 Kwon (2010) Kwon (2010) Kim et al. (2014) KSLP (2018) Number of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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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tion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KSLP; 이하협회)에서관

리하며전국의언어재활사들의권익을위해일하고있다.

Figure 1을보면공식적인연구자료를통해밝혀진전국의언어

재활사증가추이를확인할수있다(Jeong, 1997; Kwon, 2010; Kim

et al., 2014; KSLP, 2018). Jeong (1997)은 1997년현재전국에약 406

명의언어치료사(당시명칭)가근무하고있다고하였으며, 2012년

국가자격법제화당시에도천여명에불과하였으나 2018년현재한

국언어재활사협회에등록된언어재활사는 8,600여명(KSLP, 2018) 으로교육과정의증가(Park et al., in press)와맞물리어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였다. 이는언어재활사가전문직업으로서 확고하게자리매김할수있는기틀이마련된것을반영한다고볼 수있다. 이렇게언어재활사자격은오랜역사에비해최근에확립된직종 으로서, 법규에명시된소정의전문교육과정을졸업한후에자격시 험을거쳐취득하도록법제화되면서타직종으로부터의유입이어 려워지게되었다. 따라서기존의언어재활인력이부족한데다가임 상현장에투입되는언어재활사들은대부분갓교육과정을졸업한 신입언어재활사들이대부분을이루게되었다. 이는 2018년 3월현 재전국의언어재활사연령분포를통해확인할수있다(KSLP, 2018) (Figure 2). 현재임상현장에근무하고있는언어재활사의 79%가 20-30대이 며나머지 20여%도대부분 40-50대로구성되어있고, 60-70대는 극소수에불과하다. 이는학력과경력이더필요한 1급언어재활사 의비율과연결된현상으로볼수있고, 현재 2급언어재활사가 80%, 1급언어재활사가 20%를차지하는실정이다(KSLP, 2018). 이 역시 2000년대이후급증한학교의수와맞물리는현상으로서, 1990년대에는체계적인교육과정이부족한상태에서임상에서의 요구를중심으로언어치료사가배출됨으로소수의다양한배경을 가진임상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었다가, 갑자기학교가증가하면 서젊은언어재활사들이대거임상현장에투입되게된것이다. 이 는언어재활사라는직종을이해하는데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게 될수있음을고려해야할것이다. 현재전국에운영중인 90개의언어재활사교육과정의절반이상

이석박사과정(Park et al., in press)임에도 2급언어재활사가대부

분인이유는 3년제나 4년제교육과정에교육과정당재학생및졸업 생수가압도적으로많고, 석사나박사를취득해도 1년이상의임 상경력없이는 1급자격증을취득하지못함으로써자격증의취득 이지연되기때문이다. 졸업생들의취업은자격증취득직전과직후 에주로이루어지는데다양한학제와교육과정을거친학생들이 임상현장에배출되며이후상위교육과정으로의진학과임상경력 의진전은더욱다양한양상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복잡다단한자격취득과취업양상은언어재활사라는직 종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언어재활사교육과정에대한이해가함 께이루어져야정확히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에, 본연구의목적 은주로언어재활사교육과정졸업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져온언 어재활사들의구직관련논문들을분석하고, 국가자격법제화이 후협회에정식공고된구인공고를분석하여보다현실에가깝고도 발전적인미래지향적결과를도출해내고자하는데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구직관련문헌과구인관련공고이다. 첫째, 구 직영역의경우, 2003년에서 2016년까지한국에서출판된언어재활 사취업관련논문총 50여편을검색하고분석하였다. 대부분설문 조사연구였으며이중취업현황과직접관계가있는논문은총 14

편이었다(Chang & Park, 2012; Han, 2012; Han & Hwang, 2012;

Hwang, Park, Choi, Kim, & Kim, 2015; Jang, 2010; Lee, 2003; Lee, 2013; Lim, 2003; Kim, 2011; Kim, 2016a; Kim, 2016b; Kim & Yu,

2012; Moon, 2011; Park, 2005). 나머지연구들은교육과정이나실 습과관련된주제를중심으로학과관련사항을전반적으로다루 거나, 취업이나산학연계과정에서일어나는구체적인주제(예: 스 트레스, 초보재활사문제등)를다루는경우가많았고사회복지사 나다른치료영역전문가에게해당되는내용을포함하여연구가 진행된경우들로, 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일차적으로언어재활사취 업이나직업수행에관련된내용을다룬 14편의설문조사연구중, 근무실태및만족도위주의연구 9편(2003-2016년)과근무실태및

Figure 2. Current age distribu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March 2018). 60's (N= 23) 0% 50's (N= 297) 4% 40's (N= 1,448) 17% 70's (N= 3) 0% 20's (N= 3,786) 45% 30's (N= 2,88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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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요인을연구한 5편(2012-2016년)을중심으로연구결과 를재구성하였다. 둘째, 구인영역의경우는 2012년국가자격화이후협회에게시된 구인공고를중심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 년간협회홈페이지(www.kslp.org)의채용안내란에게시된공고를 대상으로하였다. 2013년에는 200여건게시된이후매년약 600여건 으로총 2,853건에달하였으며이중에서중복되었거나삭제된공고 를제외하고 1,326건의공고에제시된항목들을분석하였다(Table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구직연구분석은크게근무실태, 치료관련요인, 직업만족도의 세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다. 첫째, 근무실태는인구통계학적정 보, 구직과정, 근무관련사항을다룬 38개항목, 둘째, 치료관련 요인은치료대상자정보, 교구실태, 치료실등물리적환경관련, 근무체계, 동료및감독자등으로 17개항목, 셋째, 직업만족도는 업무, 급여, 이직이나스트레스등만족도관련조사문항 23개항 목을조사하였다. 구인공고분석은첫째, 연간/연내시간의흐름에따른구인공고 의수를조사하였으며, 구인공고의지역별, 근무기관형태별, 고용 형태별, 근무형태별, 급여형태별분석을시행하였다. 또한 4대보험, 퇴직금보장여부등기타요인들을분석하였다. 자료수집영역은 Table 2에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언어재활사 구직 영역 분석 언어재활사교육과정졸업생들의취업과구직에관련된연구들 의중심내용은크게근무실태, 치료관련요인들, 직업만족도의 3 가지였다. Figure 3은근무실태와만족도에대한연구들이주로조 사한근무실태관련요인중에서가장많이조사한문항순으로정 리한것이다. 모든연구에서연령, 자격급수, 치료경험, 학력에대해 조사하고있었으며, 이를제외한 34개요인들은, 성별, 근무기관형 태, 치료회기수, 근무지역, 급여또는수입, 결혼여부, 전공, 교재및 교구실태, 종교, 직위, 급여형태(고용형태포함), 잡무정도, 근무기 간, 재교육여부, 회기당치료비, 치료실크기및수, 가족지지여부, 건강상태, 휴식공간여부, 독립공간여부, 초과근무수당, 4대보험 여부, 졸업연도등이다. 한편만족도외에기타요인들을함께조사 한연구에서는만족도연구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학력에대한질 문이나타나지않았으며, 이외에졸업연도, 4대보험여부, 급여형태 (고용형태포함), 초과근무수당, 치료실크기및수, 독립공간여부, 교재및교구실태, 재교육관련질문은없었던반면, 구직기간, 구 직선호기관, 동료언어치료사수, 일근무시간, 휴가및휴식시간에 대한질문이관찰되었다. 근무실태및만족도연구들이시행한치료관련설문문항들은 치료대상군장애유형, 재활사의선호및특기영역에대한문항이

Table 1. Research areas: job searching research review and job posting analysis

Research area Review year Research item Analyzed item Total item Job searching literature review 2003-2016 Survey questions 50 14 Job posting contents analysis 2013-2017 Job posting contents 2,853 1,326 Table 2. Subcategories analyzed in job searching studies and job posting contents

Subcategories Job searching studies

Job status Demographic information, Job location, Employment facility, Salary or wage, etc. (38 items) Job description Therapy itself, Physical environment, Personnel environment, etc. (17 items)

Job satisfaction Job itself, Salary or wage, etc. (23 items) Job posting contents

Time Yearly, Monthly

Job location Metropolitan cities vs. Provinces

Employment facility Private practice settings (services), Welfare center, Hospitals, Kindergarten & day care center, Disability (nursing) facilit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ffice of education & schools, Others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Temporary, Others

Type of work Full-time, Part-time, Full & part-time combined

Type of wage Revenue sharing-fee based, Basic & hourly based, Annual salary system Others 4 Insurance coverage, Pension guarantee, Pay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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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centage of job satisfaction-related survey questions for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Current work satisfaction Total job satisfacton Wage/promotion satisfaction Intent to change jobs Employment facility satisfaction Supervisor/co-worker satisfaction Difficulties in job Reason of changing employment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Self-efficacy Social recognition satisfaction Inservice education satisfaction Self-improvement satisfaction Preferable employment facility Working mater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with client gaurdian Job-advocacy Job searching method Job expertise Job attitude Job stress Job prospects Reason for current job selectio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Figure 3. Percentage of demographic and job status-related survey questions in job searching studies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Gender Employment facility Number of sessions Job location Wage or income Marriage status Major Therapy materials Religion Position Type of wage/salary Extrawork Length of current job Inservice education Amount of session charge Size & number of therapy room Family support Health condition Resting place Independent working place Overtime payment 4 insurance coverage Gradu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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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많이관찰되었고, 이외에도치료대상군연령, 전문지식/교육 요구영역, 사용진단도구, 타치료공존여부에대한문항과교재구 입관련, 그룹치료여부, 서비스제공기간, 치료대상군선정기준, 서 비스대기기간, 감독자여부, 감독자자격, 사례회의관련, 부모협력 정도, 지역사회연계정도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만족도외에 기타요인을함께연구한문헌에서는치료전문영역이나치료대 상군의장애유형에대한질문만간헐적으로나타나고있었다. 근무 실태에대한연구들은공통적인질문들이많이관찰되었고기타 요인을함께조사한연구들에서는질문간에일치도가낮았다. 한편 Table 3은특정기관에서근무하는대상들에대한연구는 제외하고언어재활사교육과정졸업생들이주로취업하는기관들 의다양한분포를알수있는총 5개의연구를바탕으로정리한것 이다. 50.3%에달하는언어재활사교육과정졸업생들이사설센터 로취업하고있었고, 복지관(18.9%), 의료기관(12.9%), 교육기관 (10.3%) 순으로근무기관분포양상을보였다. Figure 4는근무실태와만족도관련연구에서만족도관련문항 을가장많이다룬순서로정리한것이다. 모든연구에서현재직무 에만족하고있는지묻고있었으며다음으로전체직업만족도, 급 여및승진만족도를가장많이다루고있었다. 이외에이직의사 또는여부, 기관만족도, 감독자및동료만족도, 직업내어려운점, 이직이유, 환경만족도, 자기효능감, 사회적인정만족도, 연수및 재교육만족도, 자질향상만족도, 이직선호기관, 교재및교구만 족도, 대상보호자만족도, 직업권익옹호, 구직방법, 직업전문성, 직업태도, 직업스트레스, 직업전망, 직업선택이유의순으로묻고 있었다. 만족도외에기타요인을함께연구한문헌에서는연수및 재교육만족, 직업선택이유, 직업전망, 이직이유, 이직방법, 이직선 호기관등에대한질문은없었다. 직업만족도자체에대해 5점척도로조사한 7개연구의만족도 점수를비교하여본결과, 업무만족도는가장낮은경우가 3.39였 고가장높은경우가 4.0으로‘보통’에서‘만족함’이었으며급여만 족도는 2.27부터 3.3으로‘만족하지않음’에서‘보통’이었다. 언어재 활사는업무만족도에비해급여만족도가떨어지는현상을확인 할수있었다(Figure 5). 언어재활사 구인공고 분석 전체구인공고의연도별변화가어떠한지살펴보았다. 홈페이지 가개설된첫해인 2013년에는 209건이었고, 이후 600여건정도의 구인공고가나타났다. 그가운데 2개월이내에공고가중복되어게

Figure 5. Comparis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wage satisfaction in job searching studies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5 4 3 2 1 0

Job satisfaction Wage satisfaction

Study 1 Study 2 Study 3 Study 4 Study 5 Study 6 Study 7

Figure 6. Total numbers and number of analyzed job postings from 2013 to 2017.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13 2014 2015 2016 2017 628 209 157 (11.9%) 334 (25.2%) 275 (20.7%) 255 (19.2%) 284 (21.4%) 687 683 645 Number of job posting Number of analyzed job posting

Figure 7. Total numbers of analyzed job postings within a year by month.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Number of job posting

135 123 89 90 61 78 77 121 109 131 130 177 Table 3. Type of employment facility (%) for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S1 S2 S3 S4 S5 Ave. Private practice settings/services 58.8 70.6 36.2 37.1 48.9 50.3 Medical center

University/General hospital 5.9 17.6 9.9 12.3 15.0 12.9 Local clinic - - 16.4 - - -Social welfare center

Rehabilitation center 23.5 7.7 9.9 26.7 18.0 18.9 Community welfare center - - 27.6 0 - -Educational center

Special daycare center 11.8 4.1 0 17.6 18.0 10.3 Schools, etc. - - - 2.4 0

(7)

-시되거나삭제된경우를제외한공고의수는 2013년에는 157건, 2014년에는 334건이었으며이후에는 250-300건사이로공지되고 있었다(Figure 6). 한편월별구인공고는졸업생이배출되기시작하는시기라할수 있는 12월공고의수가가장많았고, 10월, 11월, 1월, 2월도상대적 으로높은빈도를나타낸반면에봄과여름에가장적게공고되는 양상을보였다(Figure 7). 지역별공고양상을보면언어재활사의요구도는전국에걸쳐나 타나고있었으나, 경기/서울지역이전체공고의 40% 이상을차지하 고있었다. 시도별(7개광역시와 9개도단위)로언어재활사구인공 고의수를정리하면 Table 4와같다. 특히경기지역은전체구인공 고중 21.9%, 서울은 20.3%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나머지지 역은경남(8.3%), 부산(6.7%), 경북(5.9%), 인천(5.0%), 대구(4.8%), 울산(4.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통계청(2017)에따른 2013-2017 년의 5년간평균인구통계치와비교하였을때구인공고의지역별 비율이지역의인구비율과유사하게나타났고, 인구비율보다구인 공고비율이높게나타난경우는경기, 충남, 전남이었고, 인구비율 보다구인공고의비율이낮게나타난지역은울산, 경남이었다. 근무기관의유형에따른구인공고의수는구직분야에서와유사 하게사설센터(47.8%)의공고가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복지 관(19.7%) 및병원(16.6%)의분포역시구직분야와비슷하게되어 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Table 5). 이외에도장애전담어린이 집, 교육청/특수학교, 장애및요양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구 인공고가관찰되었으며, 기타로는대학부설기관이나장애인부모 회, 아동구호단체등이있었다. 구인공고에나타난고용형태의비율은정규직 36.9%, 비정규직 43.2%로나타났다. 그리고정규직또는비정규직을뽑는공고의비 율은 18.2%로이경우는같은기관내에정규직과비정규직을함께 고용하거나구직자와기관의합의에의해고용형태를결정하는경 우였다. 고용형태를명시하지않는경우는 1.8%였다. 근무형태의경 우, 전일제공고의비율이 27.9%, 시간제공고의비율이 39.1%였으 며근무형태에대한정보가명시되지않은경우가 32.7%로높게나 타났다. 구인공고에나타난급여형태를조사하였을때, 급여형태에 대한정보가제시되지않은공고의비율이대부분(57.7%)이었고, 비율제가 23.8%, 연봉제가 14.3%, 기본급과시간제를합친급여형 태는 4.0%, 기타 0.2%였다. 4대보험에대하여명시한구인공고의비율은 54.5%이며퇴직금 지급에대하여명시한공고는전체공고의 38.2%로나타났다. 급여 수준혹은급여비율을명시한경우는 251건으로전체 1,326건의 19.8% 정도였다. 급여수준의제시방법도연봉, 월급, 일급, 시급, 비율 의형태로다양하게제시되었다. 연봉으로제시된경우가 5.4%, 월 급으로제시된경우가 7.5%, 일급으로제시된경우는 0.8%, 시급으 로제시된경우는 4.2%, 비율로제시된경우는 1.8%였다.

논의 및 결론

본연구는언어재활사입장에서구직을위한요소들을연구한 문헌을조사하고, 고용주체의입장에서언어재활사를구인하기 위한인터넷공고를분석함으로써현재우리나라언어재활사의취 업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먼저근무기관형태를살펴보면구 직연구에서 50.3%의언어재활사가사설언어재활센터에근무하고 있었으며, 구인공고에서도이와비슷하게 47.8%의공고가사설언 어재활센터에서게시되었다. 구직연구의비교분석결과, 근무기관 으로병원 12.9%, 복지관 18.9%,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등교육기

Table 4. Number of analyzed job postings by area (N= 1,326)

Number of job postings (%) Population ratioa

Seoul 269 (20.3) 19.44 Busan 89 (6.7) 6.81 Daegu 64 (4.8) 4.83 Incheon 66 (5.0) 5.67 Gwangju 20 (1.5) 2.86 Daejeon 37 (2.8) 2.95 Ulsan 59 (4.4) 2.27 Gyeonggi 290 (21.9) 24.35 Gangwon 41 (3.1) 3.01 Chungbuk 46 (3.5) 3.08 Chungnam 34 (2.6) 4.43 Jeonbuk 52 (3.9) 3.63 Jeonnam 37 (2.8) 3.70 Gyeongbuk 78 (5.9) 5.24 Gyeongnam 110 (8.3) 6.53 Jeju 15 (1.1) 1.21

a2013-2017 demographics (average; Statistics Korea, 2017).

Table 5. Number of analyzed job postings by type of employment facility (N= 1,326)

Number of job posting (%) Private practice settings/services 634 (47.8) Welfare center 261 (19.7)

Hospitals 220 (16.6)

Special daycare center 63 (4.8) Disability/Nursing facility 46 (3.5)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24 (1.8) Office of eduation/Schools 41 (3.1)

(8)

관은 10.8% 정도였으며, 구인공고에서는각각 16.6%, 19.7%, 7.9%였 다. 이는 Kwon (2010)의연구에서언어치료사(이전명칭)들이사설 언어치료실(44%), 병원(23%), 복지관및재활시설(22%)에서일하고 있다고보고한연구결과와도유사한결과이다. Lee (1999) 또한근 무기관형태조사결과, 사설언어치료실 67곳(43%), (2) 병원언어 치료실 35곳(23%), (3) 복지관언어치료실 33곳(21%), (4) 개업의언 어치료실 6곳(4%), (5) 기타 14곳(9%)이었고역시절반에해당하는 근무기관이사설언어치료실인것이특징적이라고평하면서, 1992 년의 26곳의언어치료실중에는사설언어치료실이한곳도없었던 것과비교하면사설언어치료실의증가는더욱두드러진다고설명 하였다. 이러한현상은 2016년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국가자격 언어재활사를대상으로전수조사한보고서에서도나타났다. 국가 자격취득자의근무지유형이사설언어치료실(54%), 복지관(15%), 병원(12%), 어린이집(5%), 학교(6%), 다문화센터(2%), 기타(6%) 순 (KSLP, 2016)으로, 사설언어재활센터는우리나라언어재활사직 종에중요한근무처이며이는 2000년대에들어설즈음에확립되기 시작하여언어재활사의단독개업을허용하는국가자격으로법제 화됨으로써우리나라언어재활임상현장의주된근무기관형태로 자리잡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언어재활사의교육청과특수학교근무는, 구직연구 에서 2.4%, 구인공고에서 3.1%에불과하였다. Kwon (2010)은미국 의경우언어치료사들의 50%가학교에근무하는것과달리우리나 라는언어재활사들이학교세팅에편입이안되었다고하였다. 우리 나라도보다많은학생들을대상으로공적서비스지원의차원에 서언어치료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서언어재활사의학 교배치에대한필요성이논의되어왔으며(Jeong, 1997; Kwon, 2010), 더나아가학교세팅내에언어치료지원에관한연구들이이루어 지고있다(Kim, 2010). 언어재활사의학교배치를위해서는현재와 같은비정규직의형태가아닌고용형태, 근무형태, 및급여형태등에 대한안정성을보장할수있는방향의직제개발이필요할것이다. 또한구인공고에서보육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의다양한근무기관형태가나타나고있으며, 장애전담어린이집, 재활및요양시설등에서정규직, 전일제등과같은안정적인조건을 제시하는취업처가늘어나는것은바람직한현상으로보인다. 언어재활사의주된근무기관으로사설언어재활센터가자리잡 은것은비정규고용형태나시간제근무형태가활성화된현실과맥 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겠다. 이러한형태의고용이나근무조건 은급여를낮추는요인이되기도하지만, 오히려자유로운시간활 용을통해생산성을높이고경력이증가함에따라 1급언어재활사 가될뿐만아니라독립기관의원장이될수있는가능성을높임으 로써이에따른새로운수입을창출할수있는긍정적요인이될수 도있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언어재활사의나머지절반에해당 하는근무기관형태로는대중소병원, 복지관, 어린이집등보육시 설, 특수학교, 교육청등교육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인및재 활병원이나시설등다양한기관이존재함으로써동일직종내에 서다양한직업형태를실현할수있는직업이기도하다. 협회구인공고란에올려지는구인공고의수는 2013년의 200여 건이었고, 2014년이후매년 600여건에달하고있다. 2018년 3월현 재협회에가입된언어재활사의수가 8천여명에달하고매년상당 수의언어재활사교육과정의졸업생을고려한다면구인공고의수 가많다고할수없다. 실제병원이나교육청, 복지관같은기관의경 우, 각종구인구직포털사이트나각기관의홈페이지공고등만을 이용하는경우가있어병원이나복지관의구인실태가실제보다적 게인식될수있다. 따라서, 현재우리나라곳곳에서이루어지는언 어재활사구인구직의매칭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앞으로각기 관의특수성을고려하되취업및고용관련정보가집약되고구직 자와구인기관이하나의채널로정보를교환할수있다면시간적, 경제적인효용가치뿐만아니라우리직업에대한빅데이터를수집 하고언어재활사인력수급과취업의질적개선을위한방향설정 의기반이될수있을것이다. 구직연구의경우전국적인데이터수집이어렵고특정지역만을 대상(예: Kim, 2011)으로하는경우등이있기때문에언어재활사 의지역분포를구직연구를통해파악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따 라서지역분포는구인공고분석을통해진행하였으며지역별구인 공고의분포와인구분포의비율을살펴본결과, 인구대비언어재 활사는적절하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즉 2017년통계청의 지역별인구통계와비교하였을때인구비율이높은경기도와서울 에서언어재활사구인공고의수도같은비율로높게나타났다. 한 편울산이나경남지역은인구비율보다낮은구인공고비율을보였 다. 그러나본연구는협회홈페이지에게시된공고만을대상으로 하여협회가아닌다른경로로게시된구인공고는분석에포함하 지못하였으므로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언어재활사지역분포를보다정확히이해하기위해협회의지역 별구분방식인 7개지부로구인공고를재분석하여, KSLP (2018) 자료의전국언어재활사지역분포(왼쪽)와구인공고지역분포(오 른쪽)를비교한결과를 Figure 8에서볼수있다. 경기/인천지역에분포하는언어재활사에비율에비해구인공고 의비율이더높은것을볼수있으며서울, 부산/울산/경남, 강원지 역에서도마찬가지현상이나타났다. 이에비해광주/제주/호남이 나대구/경북지역은근무언어재활사에비해구인공고비율이더

(9)

Figure 8. Regional distribu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2018) (A) and the job posting distributions of this study (B).

Gyeonggi/Incheon Busan/Ulsan/Gyeongnam

Seoul

Gwangju/Jeju/HonamDaegu/GyeongbukDaejeon/Chungcheong Gangwon etc. 30 25 20 15 10 5 0 (%) Gyeonggi/Incheon Busan/Ulsan/Gyeongnam Seoul Gwangju/Jeju/Honam Daegu/Gyeongbuk Daejeon/Chungcheong Gangwon 30 25 20 15 10 5 0 (%) (B) (A) 낮은것을관찰할수있으며이러한지역에구직의어려움이있을 것으로예측할수있을것이다. 전체인구분포와대비하였을때는 전라도지역이인구대비구인공고가많은편이었으나지역거주언 어재활사의분포와비교하였을때는다른결과가나타나는것을 알수있었으며이는전라지역에언어재활사교육과정이있는대학 이다른지역에비해많은것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대전/충청지 역은거주재활사비율과구인공고비율이유사하게나타나고있 다. 이와같은지역간취업이나고용분석은언어재활사인력수급 의지역적균형뿐만아니라언어재활사의근무여건, 고용조건등 의편차완화과언어재활의수요자인언어장애인들에게제공되는 언어치료의질적수준의관리등을위한여러정책개발의기초자 료가될수있을것이다. 언어재활사의국가자격제도도입이후 5년여기간은급격히증가 한각학교의교육과정이자리잡고갓졸업한신입재활사들이경 력을쌓아가는시기이기도하다. 구인공고의시간적분석에서학생 들의졸업시즌인겨울철에구인공고가급격히늘어났다가봄에서 여름으로갈수록줄어드는현상을보면언어재활사직업현장이언 어재활사교육과정과밀접하게연관을가지고진행되는것을알수 있었다. 언어재활사교육과정이탄탄한교육과정과높은수준의학 력을제공할수있는교육과정으로이미확립되어있다(Park et al., in press)는것은젊은언어재활사들의경력과실력이늘어감에따 라앞으로직종의내적인발전과함께사회적위치의향상을기대 할수있다는것과맥을같이한다고할수있겠다. Randolph (2005)에의하면, 재활전문가들은외적인요소들보다 내적인요소로인해만족하는집단이라하였다. 이는경험이증가 할수록직무수행에자신감이향상되며이로인한사회적인정이 제공되고경력이쌓이게되면자연스럽게급여의증가로이어지기 때문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는본연구에서뿐만아니라구직에 관한선행연구들에서직업만족도가급여만족도에비해지속적으 로높게나타나는것과관련을지어볼수있으며 20-30대언어재활 사들이시간이흐름에따라경력이쌓이고자신감을갖게되면임 상능력이더욱발휘될뿐만아니라자연스러운급여상승이이루 어지게되리라예상할수있다. 구인공고에서고용이나근무형태, 급여형태가유동적이고복지 후생의보장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구직연구에나타난직업만족 도는상대적으로높은현상은, 특수지식의습득과경험/경력의증 가가직업수행의만족을가져오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Ran-dolph, 2005). 그러나일대일치료를기본으로하는언어재활사직 종의특성상시간적으로비교적자유로운근무가가능한장점이 한편으로는급여나복지불안정성과연결되거나비정규직원의형 태로오래지속되는원인이되기도하며이는구인공고에도반영되 어나타나고있었다. 언어재활은고도로특화및전문화된직종으로직업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이매우다양함을알수있었다. 근무관련실태 만이아니라언어재활직무수행을위한인적, 물리적환경과지원 여부또한직업만족에관련되어있었다. 이는구직연구에서다양 한언어재활업무수행에관련된요소를조사하여직무를파악할 뿐만아니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분석하고있었다. 즉 치료교재교구나치료실조건, 치료대상자나대상보호자와의관 계, 재교육이나감독자및동료가직업수행에중요한요인임을알 수있었다. 만족도를조사하는문항에도이러한경향이반영되어 있는데, 업무만족과급여만족결과가분리되어나타나는현상뿐

(10)

만아니라, 동료및대상자만족도, 치료실및교재교구관련만족 도, 재교육및자질향상만족도, 직업태도와스트레스등다양한 요인의분석을통해다차원적직업수행을이해하기위한노력이 동반되고있었다. 언어재활사직종은 1969년에처음으로공식보고된이래, 40여년 후국가자격화되기전까지매우소수의전문직집단으로지속되어 왔다. 1995년까지전국에 2개뿐이던언어재활사교육과정이 2018년 현재 90개로급격히증가하였고이에발맞추어국가자격화됨으로 써전국적인대학학제에서전문직수행에필요한상당히통일된교

육과정을제공하는것으로보인다(Park et al., in press). 그러나워

낙소수의인원이이끌어온직종인데다가, 언어재활사교육과정중 석박사과정이절반이상인데비해졸업을해도자격급수의이분 화와임상경력의필수조건으로인해임상으로의연결이쉽지않다. 이러한이유등으로 1급자격을갖춘경력있는언어재활사의배출 에시간이많이걸려, 인력이시급한임상현장에 3-4년제교육과정 을졸업한지얼마되지않은 20-30대언어재활사가절대다수를차 지한실정이다(KSLP, 2018). 즉요구되는학력과경력에비해현재 직업을수행하고있는언어재활사집단의현실간의편차로인한직 업불안정성이존재하고, 최근 10년내에급격한양적성장으로인 한어려움이구직이나구인의여러요소에반영되고있었다. 결론적으로언어재활사는교육, 의료, 상담및보건관련요소를 포함하는특유의전문직으로서, 자격을갖춘직업인양성에많은 노력이들어갈뿐만아니라임상현장의다양한요소들이직무수 행에영향을끼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우리나라의언어재활사 는비교적최근에자리잡은직종으로향후 10년내에전문교육과 정이수와더불어상당한경력을갖춘인력이대거양성될수있는 토양이마련되어있다. 앞으로급여뿐만아니라근무기관이나형 태, 근무지역등에따라구직과구인을활성화하고적재적소에필 요한인력을공급하거나개인의적성에맞는직장을구할수있도 록각근무기관이나형태별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직무나경 력에따라체계적인급여체계를갖추는등의노력이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사설언어재활임상현장이근무기관형태중대다수 를차지하고있으나, 이또한단일형태가아니라다양한기관및임 상형태를가질수있다. 즉언어재활만을제공하는형태만이아니 라인지및정서관련타치료나재활또는청각서비스등타업종 과함께제공하는형태등, 미래사회에적절한다양한형태의개발 이가능하다. 또한다양하고새로운임상기술의발달을시도하고 개발하기좋은환경을제공할수있다. 다른나라의언어치료사직 무의직업적모델을참고하되, 우리나라실정에맞게언어재활서비 스를향상시키고, 직업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다양하게 제시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인구직에관한연구들의경우개인이나 개별학교의관심에따라제한된정보를주는경우가많았으며구인 공고분석역시하나의웹사이트에게시된공고만분석하여결과의 해석이제한되는아쉬움이있다. 또한, 여러가지구직및구인요소 들이연구나공고에따라다르게제시되거나부족한경우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구인공고분석에서일부항목은게시된공고의 50% 정도가제외되어역시결과해석에제한이있다. 언어재활사와같이 다면적속성을가진직종의현황파악을위해서는이러한전국단위 의총체적인분석도필요하지만, 보다정확한분석을위해근무기관 의특성에따른구직과구인현황을살펴볼필요또한있을것이다. 한편본연구에제시된구직과구인관련요소들에대해앞으로더 광범위한대상에대해대규모정책연구가시행되어실제구직및구 인현장에도움을줄수있는자료가더많이도출되기바란다. 본연구를통해전국의언어재활사양성교육과정을마친졸업 생들의구인및구직현황을파악할수있었다. 언어재활사는근무 의자율성과업무의전문성을가진내적직무만족의요소를다양 하게가진특수전문직으로서, 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으며다양 한근무기관에서임상경험을쌓아지속적으로자기개발을할수 있을뿐만아니라개업등을통해새로운패러다임을구축해갈수 있는, 국가자격을바탕으로한미래지향적인직종인것을알수있 었다. 이러한기초연구를바탕으로언어재활의현주소를확인하고, 우리의강점과약점을확인하여언어재활사가가진직업적과제뿐 만아니라각대학의교육과정이당면하고있는문제를분석하고 대처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또한본사업의조사를통해언 어재활관련기초정보를공유함으로써언어재활관련정책이나사 업제안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학교와임상현 장을잇는이러한노력을통해학과와직종의역량강화와발전적 방향설정을위한논의를이끌어내고, 합리적인방안을도출하는 기틀이마련되기를기대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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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국 언어재활사 구직 및 구인 현황 장선아1·김효정2·김향희3,4·최성희5·황보명6·박희준7·박현린8·김재옥9 1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2고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언어치료학과, 3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및 재활의학연구소, 5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언어청각치료학과, 6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7춘해보건대학 언어치료과, 8광주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언어치료학과, 9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배경 및 목적: 본연구는언어재활사교육과정졸업생들의구직및언어재활현장의구인현황을파악하여교육기관인학교와사회의 직업을잇는정책적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하였다. 방법: 구직정보파악을위해총 50여편의관련논문들중분석에적합한 14편을분 석하였으며, 구인정보파악을위해 2013년부터 5년간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게시된구인공고 2,853건중 1,326건을분석하였다. 결과: 구직연구에서는‘언어재활사근무실태’와‘언어재활관련요인들’, ‘직업및급여만족도’정보를주요하게다루고있었다. 특히근무지 역, 근무기관형태, 급여관련조사가활발하게이루어졌으며, 업무만족도가급여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다. 구인영역에서는 2013년 이후매년 600여건의구인공고가게시되어왔으며주로겨울에가장많이공고되었다. 지역으로는서울/경기지역에서, 근무기관형태 로는사설언어재활센터의공고가가장많았다. 고용형태는정규직보다비정규직이약간많았으며, 근무형태는전일제보다시간제가 많았고, 급여형태는연봉제보다비율제가높게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구직과구인모두대도시의사설언어재활센터가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는일관된맥락을보였다. 현재주로 20-30대로구성되어있는언어재활사직종은, 근무형태의자율성과업무의전문성을 가지고다양한근무기관을선택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젊은언어재활사들의경력이증가함에따라 2012년국가자격법제화로발전의 기틀을다진언어재활사의직업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다. 핵심어: 구인, 구직, 언어재활사, 직업 만족도, 구인 조건 본 논문은한국언어재활사협회의‘인증사업단’용역과제로시행된연구이며, 2017년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총회에서일부내용이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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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1. Number of the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over time in Korea.
Figure 1을 보면 공식적인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진 전국의 언어 재활사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Jeong, 1997; Kwon, 2010; Kim  et al., 2014; KSLP, 2018)
Table 2. Subcategories analyzed in job searching studies and job posting contents
Figure 4. Percentage of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related survey questions for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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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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